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법인의 구분 경리 관련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30
합병시의 공통손금은 세무조정 후의 손금과 익금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손금불산입된 기타충당금을 사용한 금액은 손금산입하고 개별손금항목으로 소득구분함
[회신]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합병하면서 법인세법 제45조에 의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합병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 함에 있어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으로 개별 손금인지 개별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조정 후의 손금과 익금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에서 손금불산입된 기타충당금을 사용한 금액은 손금산입(-유보)하고 개별손금항목으로 소득구분하며, 충당금의 환입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고 개별익금 항목으로 소득구분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합병하면서 법인세법 제45조 에 의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합병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 함에 있어 ○ 질문1 공통손금의 배부기준으로 각사업연도의 개별손금합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바 유가증권 처분손익은 회계 상 처분손익에 세무조정을 가감한 세무상 처분손익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항목인지를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문2 법인세법에서 부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충당금의 손익계산서상 전입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후 다음 사업연도에 손익계산서상 환입액 및 충당금을 실제 사용하여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추인하는 경우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을 손금항목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합병법인의 구분경리】 ② 합병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구분경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1999. 5.24. 개정) 2. 본점 등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 등 각 사업장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1999. 5.24.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 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 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 사용시간 ․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1999. 5.24. 개정)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24. 개정)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24. 개정)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24. 개정)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1383, 2005.08.26. 【제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분류가 상이한 업종간의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고자 할 때 합병 후 발생한 공통손금은 개별손금 총액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질의】 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 승계를 위한 구분경리 중 공통손금의 배분에 대해 질의함.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은행과 ○○카드의 합병은 한국표준분류표상 소분류가 상이한 업종간의 합병으로서「법인세법」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 ․ 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2. 이와 관련하여 합병 후 발생한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손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바, 개별손금은 손금에 대응되는 익금을 상계한 순액이 아니라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