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선충당금은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집단상가 관리법인이 매월 관리비를 징수함에 있어 추후 당해 건물에 대한 고액의 수선비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여 특별수선의 목적으로 실입주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위탁관리계약의 해지 시에 수선에 사용되지 아니한 잔액을 건물소유주에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등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 당 조합은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에 5,000여개의 점포의 공구, 철재, 동력, 편익상가로 구성된 ○○유통센터의 대단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 본 유통센터단지내의 집합건물은 개별호실이 존재하여 이들 개별 호실은 별도의 건물주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음. -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주체인 당 조합은 2005년 3월부터 집합건물의 관리 및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건물주)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고 있음.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금년도 당 조합에서 건물주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처리에 있어서 이를 - 12월말 법인결산 시 수익으로 인식되어야 하는지, - 아니면 부채 계정으로 처리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 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998.12.31. 개정) (중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998.12.31. 개정)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면2팀-1314, 2005.08.17. 오피스텔의 건물관리용역을 위탁받아 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매월 관리비를 징수함에 있어 추후 당해 건물에 대한 고액의 수선비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여 특별수선의 목적으로 실입주자에게 평수에 비례하여 매월 일정액을 관리비에 포함 징수하는 금액은, 위탁관리계약의 해지 시에 수선에 사용되지 아니한 잔액을 건물소유주에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등 그 금액이 건물관리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이46012-10368, 2001.10.17. 【질의】 “질의회사”는 ○○시 ○○구 ○○동 일대에 3,000여 중소유통업체가 입주한 “○○유통센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한 상법상의 영리법인으로서, “질의회사”는 대규모단지를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기타 경비에 충당키 위해서 입주업체로부터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그 주요업무임. 또한, “질의회사”는 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수입금액(익금)으로 하고, 단지관리에 소요되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인건비 등을 그에 대응하는 비용(손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가. “질의회사”는 추후 직원들의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금을 미리 금융기관에 예치, 적립키 위해서 매월 입주업체에 관리비부과 시 일정금액을 관리비와 함께 징수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나. “질의회사”가 관리하는 단지는 쓰레기소각장, 냉난방설비 등 대규모수선을 요하는 시설들이 있어서 예기치 못한 대수선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코자 “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관리비부과, 징수 시 입주업체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회신】 집단 상가를 관리하는 법인이 상가관리비에 포함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 중 자기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과 자기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대수선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은 그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법인명의의 예금통장으로 별도관리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