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감면기산일인「사업개시일」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30
유아의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대리점, 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임직원(대표자 포함) 중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자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함
[회신] 유아의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대리점, 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임직원(대표자 포함) 중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자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유아의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대리점, 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임직원(대표자 포함) 중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자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함 유아의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대리점, 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임직원(대표자 포함) 중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자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