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의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대리점, 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임직원(대표자 포함) 중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자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유아의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대리점, 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임직원(대표자 포함) 중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자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유아의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대리점, 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임직원(대표자 포함) 중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자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함
유아의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대리점, 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임직원(대표자 포함) 중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자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