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목적 일부와 사원이 신설할 새로운 비영리법인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기존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고정자산에 관한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기존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목적 일부와 사원이 신설할 새로운 비영리법인으로 이동하는 것만으로는 기존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고정자산(부동산)의 소유권 변경이 없으므로 이로 인한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법인명칭과 목적 및 사원자격 등 정관을 변경한 것이 법인 실체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속 보유 중인 부동산 등이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