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법인간 선급금의 세무상 대손금 처리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3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선급금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선급금이「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세무조사 시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받아 인정이자가 계산된 특수관계 법인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세무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A사와 B사는 특수관계 법인으로써, A사가 B사에 49%의 출자지분을 갖고 있음. - A사는 B사에게 제품 임가공의뢰하고, B사는 의뢰 받은 임가공용역을 하는 기업임. - B사는 사업부진 등으로 2007년 7월 자진 폐업하였고, 자산은 거의 없어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은 전혀 없고, 채무는 A사로부터 받은 선수금 5억원만 있음. - 선급금 발생은 A사가 먼저 일부 대가를 지급하고 B사의 임가공용역 완료시 차감하는 식으로 처리한 후 남은 수년간 누적된 금액임. - A사는 정기 세무조사시 상기 선급금 5억원에 대하여 부당행위 부인규정을 적용받아 인정이자가 계산된 확정된 금액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15, 2006.06.15 【질의】 (사실관계) 갑사는 을사의 투자회사임. 갑사는 을사의 기술개발을 위해 대여금 명목으로 1996년 4억원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출이자율(12%)로 대여함. 4억에 대한 미수이자로 1996년 및 1997년 1억을 설정함. 갑사는 을사의 경영상태 및 기술유출을 우려하여 1999년 채무보증시 갑사의 직원을 을사의 등기이사로 선임, 최대주주(대표이사 45%)를 제외한 35% 주식을 갑사의 임원이 인수하여 형식적으로 독자적 경영을 견제 함.(이 때 갑사와 을사의 특수관계 성립함) 이때의 채무보증으로 인해 2005년 은행차입금을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 2억이 발생함. 이후 을사가 기술개발 및 시장개척에 실패, 2005년 세무서로부터 2004.12.31.자로 직권폐업 당함. 이에 갑사가 신용정보회사에 조사의뢰한 결과 을사는 무재산상태임. (질의내용) (질의1) 갑사가 을사에 대여한 1996년 대여금 및 미수이자(1997년분 포함) 1999년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충당금 설정할 수 있는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을사를 사실상 폐업으로 보고, 갑사와 을사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1.1. 이후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3847, 1998.12.10 【질의】 (현 황) 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업체와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부품을 100%공급받기로 계약하고 거래하고 있음. 나) 위 업체의 부품생산과 납기는 당사의 제품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항상 당사의 작업지시를 받고 있음. 다) 당사는 위 업체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대금결재전이라도 선지급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매월말일자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음.(선지급시 단기대여금으로 처리) 라) 다)항과 같이 대금결재시에 정산하지 못하고 잔액이 생길수도 있어 약정에 의해 잔액에 대한 이자를(당좌차월이자) 계산하기로 하였음. 마) 당사에서는 결산시점에 대금결재 잔액에 대한 이자계산을 하지 않아 세무조정계산시에 인정이자를 계산, 수입이자누락으로 익금가산하였음. (질의내용) 앞에서 서술한 내용대로 당사가 회계처리하였다면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시 물품매입대금을 선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할 매입대금과 월단위로 정산함에 있어 정산후 선지급금 잔액에 대하여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월의 정산잔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동종 업체의 선급금 지급관행, 자금지원 규모, 선지급 사유 등에 비추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1618, 1998.06.18 【질의】 (주)A, (주)B, (주)C법인이 (주)갑에 납품하여 오던중 - 갑법인의 부도(자본잠식)로 갑의 기존주주들이 경영권을 포기하므로 A, B, C법인이 직접인수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무상양도받고 - 또한 갑법인의 매입채무를 일정기간(3년거치 3년분할상환) 동결키로 채권자들인 A, B, C법인이 합의한 경우 1) 장기동결채권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2) 소비대차전환 사실이 없는 외상매출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여부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를 동결한 기간이 당해 법인의 통상적인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초과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