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시기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3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하여 환입 계상하는 경우에는 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외부회계감사대상인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당해 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하여 환입 계상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 제3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9-56…5의 규정에 의하여 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o 당 법인은 외부회계감사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학교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의 규정에 의거 수익사업소득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법인임. o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에 반영하다가 세법개정으로 2001사업연도에는 신고조정으로 10억 원을 손금에 가산함. o 수익사업소득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가산하므로 항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2004사업연도까지 당해 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누적결손금으로 보아 5년 내에는 적립이 불가능한 실정임. o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하는 경우 법인세와 기간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조기(2005사업연도)에 환입하고자 함. [질의내용] o 법인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5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환입이 가능한 지 여부 o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하는 경우 (1) 환입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하는지 (2)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하여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12.31.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98.12.28.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4. 1.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1998.12.28. 개정) ④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⑦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2.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 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①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 시설 안에서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 에 의한 비영리법인 (2003.12.30.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6…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임의환입】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동조 제3항 제4호의 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환입계상 한 경우에는 이를 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2001.11. 1. 신설) ② 제1항에서 익금으로 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에 대하여는 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11. 1.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98…1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 적용】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적립한 적립금 또는 처분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처분한 적립금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당해 준비금을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한다. 이 경우 적립금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충당금으로 인한 법인세 효과를 고정부채인 이연법인세대로 계상한 금액을 포함한다. (2001.11. 1. 개정)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산입 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적립하는 경우.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그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적립하여야 한다. 2.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익금산입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초과하여 처분하는 경우 (1985. 1. 1. 신설)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373, 2005.03.04. 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후 일정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동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함과 동시에 법인세 차액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계산 시 적용할 세율 및 이자율은 손금산입당시의 세율과 개정된 이자율인 10,000분의 3을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준비금 미사용액에 대한 당해연도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율은 익금산입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되, 동 세액(이자상당 추가납부세액 제외)은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분납대상세액에 포함하는 것임. ○ 서이46012-11600, 2003.09.03.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의료업 및 기타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학교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속병원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그 손금 산입된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에서 지출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1180, 2002.06.11.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임의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임의 환입한 준비금은 익금불산입 하고,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하는 것임. ○ 법인46012-723, 1998.03.25.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은 법인세법상 당해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