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관련 수수료가 자산취득 부대비용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30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은 상호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하면서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단독으로 현물출자를 통하여 100%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 하여 100%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예규 | | 관련예규 ○ 재법인46012-186, 2002.11.18.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특정사업부분을 현물출자하면서 당해 사업부분의 초과수익력(영업권)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단독으로 현물출자를 통하여 100%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883, 2005.06.21. 1.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특정사업부분을 현물출자하면서 당해 사업부분의 초과수익력(영업권)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단독으로 현물출자를 통하여 100%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법인46012-186, 2002.11.18.;대법99두10131, 2001.11.27.)을 참고하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