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공사미수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해당여부 질 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30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서버가 위치하는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회신]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인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의 회수, 상품의 전달 등의 일체의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서버(Ser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서버(Ser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며, 동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미국법인이 국내 웹사이트운용사와 다운로드 게임서비스 판매계약을 맺고 동 사이트를 통하여 게임을 판매하고 일정금액의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 동 수익에 대한 소득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2004.12.31. 개정 ; 의장법 부칙)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삭제 (2003.12.30.)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 법 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과 제공ㆍ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 수행 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 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사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거주자가 상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사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어느 고정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독립적 사업체로 가정하는 경우에,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각 체약국내에서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 관리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그 이윤에 관련되는 경비는 고정사업장에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계산으로, 동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 둔 고정사업장에 의하거나 또는 동고정사업장을 가진 그 거주자에 의하여 재화 또는 상품이 구입되는 이유만으로, 이윤은 동거주자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 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 활동에는 제조업ㆍ상업ㆍ보험업ㆍ은행업ㆍ금융업ㆍ농업ㆍ수산업 또는 광업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ㆍ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6) (a) “산업 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 이라 함은 산업 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 얻는 소득과 부동산 및 자연자원으로부터 얻는 소득ㆍ배당ㆍ이자ㆍ사용료(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것)및 양도소득을 의미한다. 다만, 동 소득이 산업 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것인가에 관계없이 그러한 소득ㆍ배당ㆍ이자ㆍ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수령자가 타방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그러하다. ○ 한․미 조세조약 제9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 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2팀-177, 2005.01.26. 【질의】 인터넷을 통한 상품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인터넷쇼핑몰에 입점하여 국내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상품대금을 내국법인이 수령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등. 【회신】 인터넷을 통한 상품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통한 국내의 활동이 잠재적 고객 광고 및 단순한 정보제공 등에 그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인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의 회수, 상품의 전달 등의 일체의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서버(Ser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서버(Ser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재국조46017-5, 2003.01.16. 【질의】 내국법인이 일본에 소재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인터넷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본의 고객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고 동 웹사이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판매된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회신】 내국법인이 일본국법인인 전자상거래 업체의 인터넷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내국법인의 상품을 게재하여 일본국 고객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고 당해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된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동 인터넷 웹사이트를 호스트 하는 서버가 국내에 없는 한 법인세법 제93조 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