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과세사실의 판단은 법인의 기장내용, 게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과세사실의 판단은 법인의 기장내용, 게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100% 자회사에 동 자산을 현물출자한 행위가 사실상 처분거래인지 여부는 그 자회사의 설립목적, 현물출자경위, 자회사의 사업 및 현물출자 자산의 운영현황, 제3차 매각시 계약의 체결 및 그 매각이익의 실질적 귀속주체, 자금흐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과세사실의 판단은 법인의 기장내용, 게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과세사실의 판단은 법인의 기장내용, 게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100% 자회사에 동 자산을 현물출자한 행위가 사실상 처분거래인지 여부는 그 자회사의 설립목적, 현물출자경위, 자회사의 사업 및 현물출자 자산의 운영현황, 제3차 매각시 계약의 체결 및 그 매각이익의 실질적 귀속주체, 자금흐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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