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의한 연구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후 20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5(2007.2.28자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이 같은 시행령 별표6에도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비용중 일부는 당해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9조(2006.12.31자로 삭제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한 준비금 목적 지출비용으로 처리하고 다른 일부는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조세특례제한법」제9조 규정(2006.12.31자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2006.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20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5(2007.2.28자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이 같은 시행령 별표6에도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비용중 일부는 당해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9조(2006.12.31자로 삭제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한 준비금 목적 지출비용으로 처리하고 다른 일부는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세액공제 적용시에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평균 연구·인력개발비를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40(대학 등 위탁분은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중 당해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중 세액공제 대상 비용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의한 연구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후 20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5(2007.2.28자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이 같은 시행령 별표6에도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비용중 일부는 당해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9조(2006.12.31자로 삭제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한 준비금 목적 지출비용으로 처리하고 다른 일부는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조세특례제한법」제9조 규정(2006.12.31자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2006.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20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5(2007.2.28자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이 같은 시행령 별표6에도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비용중 일부는 당해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9조(2006.12.31자로 삭제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한 준비금 목적 지출비용으로 처리하고 다른 일부는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세액공제 적용시에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평균 연구·인력개발비를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40(대학 등 위탁분은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중 당해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중 세액공제 대상 비용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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