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30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고품에 의한 투지를 제외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레제한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자동차부품(기어) 제조용 사업설비가 중고품(중고설비)인 경우에는 해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고품에 의한 투지를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레제한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자동차부품(기어) 제조용 사업설비가 중고품(중고설비)인 경우에는 해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