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레제한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자동차부품(기어) 제조용 사업설비가 중고품(중고설비)인 경우에는 해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고품에 의한 투지를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레제한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자동차부품(기어) 제조용 사업설비가 중고품(중고설비)인 경우에는 해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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