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성과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26
업종이 상이한 법인간 합병을 한 경우 합병 후 발생한 공통손금은 개별손금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며 이 경우 개별손금은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한국표준분류표상 소분류가 상이한 업종 간의 합병으로서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제113조, 시행령 제156조,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 함에 있어 합병 후 발생한 공통손금의 안분계산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2팀-1383(2005. 8.26.)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업종이 다른 법인간 합병으로 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 승계 시 공통손금의 배분 관련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구분경리에 대하여 질의 - 법인세법 제45조 , 113조 3항, 시행령 제156조, 시행규칙 제77조 1항에 의거 구분경리하고 있음. -동 규칙 제4호에서 공통손금은 규칙 제76조6항, 7항을 준용하여 구분계산 하도록 규정하여 공통익금은 수입금액, 공통손금은 개별손금 합계기준으로 배부함. ○ 질의내용 기존 예규 법인46012-2170(2000.10.24.)호에서 공통손금의 배부기준으로 개별손금합계를 사용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 접대비 지출금액을 계산한 후 그 중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과 공통으로 지출된 금액을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질의함. (갑설)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공통으로 보는 것임. (을설) 한도초과액을 기업회계기준상 수입금액 비율(60:40 가정)로 업종별 배부함. (병설) 한도초과액을 회계 상 접대비 비율(15:10:75)로 업종별 및 공통에 배부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 | ○ 서면2팀-1383, 2005.08.2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분류가 상이한 업종간의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고자 할 때 합병 후 발생한 공통손금은 개별손금 총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 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 승계를 위한 구분경리 중 공통손금의 배분에 대해 질의함.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 |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은행과 ○○카드의 합병은 한국표준분류표상 소분류가 상이한 업종간의 합병으로서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2. 이와 관련하여 합병 후 발생한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개별손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바, 개별손금은 손금에 대응되는 익금을 상계한 순액이 아니라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