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 장학단체 ・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 장학단체 ․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 장학단체 ・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 장학단체 ․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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