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20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 장학단체 ・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 장학단체 ․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 장학단체 ・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 장학단체 ․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