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분할법인에게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을 분할신설법인이 그대로 승계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 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창업한 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분할법인에게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을 분할신설법인이 그대로 승계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 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물적분할을 하여 분할신설법인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ㆍ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4.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② 법 제5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일정 기간에 걸쳐 감면되는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합병법인 등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 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 (1998. 12. 31. 개정)
2. 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한다)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의 경우에는 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자산 등에 대한 미공제액의 범위 안에서 이월공제잔여 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이를 공제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1. 12. 31. 후단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면제를 포함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215, 2005.12.29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의 규정에 열거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때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이 이월된 미공제액의 범위 안에서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이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같은법 제144조 제1항에 열거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