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경기도 ○○시 ○○동에 공장 직원용 사택으로 아파트 10호를 1983년에 구입하였으며, 2003년 11월 이후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동 아파트를 전부 임대하였으며,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재건축 진행중이며 차후에 전부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의 법인세의 납부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상기의 경우에
(갑설) 사택제공기간 등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기만 하면 동 규정을 적용함.
(을설) 양도당시에도 임직원의 사택용으로 계속 사용 중이어야 동 규정을 적용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
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3.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2.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제8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06. 2006.09.25.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1390. 2006.07.25.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2 제2항 제2호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의 2 규정에 의거 법인세액을 추가납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