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비사업용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제외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보유하는 비사업용 토지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제외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6년에 토지를 취득하여 비사업용(나대지)으로 보유하던 중 2005년 1월에 골프연습장을 직접 신축한 후 B법인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상기 골프연습장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 제3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와 같은법 같은항 제12호의 주차장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며, 그 외의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
○ 질의내용
상기 골프연습장을 2007년 5월경 양도할 예정이며, 이 중 종합합산되는 토지해당분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종합합산되는 토지 해당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음
(을설) 종합합산되는 토지 해당분에 대한 양도차익이 과세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
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에 소재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3. 12. 30. 개정)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05. 1. 5.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2005. 1. 5. 개정)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3. 분리과세대상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
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 5. 개정)
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2005. 1. 5. 개정)
1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2005. 1. 5. 개정)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 (2005. 12. 31. 개정)
나.
「공연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 (2005. 1. 5. 개정)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 (2005. 1. 5. 개정)
라.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의료기관 (2005. 1. 5. 개정)
마. 「방송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방송국 (2005. 1. 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