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17
법인이 건물을 신축시 조경목적으로 구입한 수목 및 식재비용에 지출하는 금액은 토지와는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며,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조경목적으로 구입한 수목 및 식재비용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는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로 지정된 공익법인으로 국유지인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산․학․연 협력으로 NT․IT신기술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창업보육 등의 사업과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계획하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 학교부지에 지하1층, 지상12층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업체와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1차 기성고(패스트트랙공사)에 의한 청구금액으로 수목굴취 및 이식공사 대금을 지출한 경우로서 건설회사에 지급한 금액이 토지의 원가인지, 건물의 원가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 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마. 동물 및 식물 (1998. 12. 31. 개정)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유휴설비 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건설중인 것 (1998. 12. 31. 개정)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644. 2004.03.30. 미술조형물이 건축물의 허가조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산이라 할지라도 건축물과 구별되고 자체적인 자산가치를 가지는 한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해당 자산이 예술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874. 2000.04.04.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잔디를 심는데 지출 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로 보고, 조경수목의 구입 및 식재 비용은 토지와는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임. ○ 법인46012-3478. 1994.12.20.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의 조경목적을 위한 정원수 식재비용을 토지 또는 건물과 별도의 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식재비용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 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정원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