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운수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재정지원보조금의 익금귀속사업연도는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보조금의 내용과 산정기준 및 그 지급절차 등 사실내용이 불충분하여 익금의 귀속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시내버스운수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재정지원보조금의 익금귀속사업연도는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통상 버스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12월경에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으
며,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2개 법인이 2006년 6월말일자를 합병일로 하여
합병하고자 함
재료를 생산하는 甲사업부와 동 원재료와 외부구입 원재료를 가
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乙사업부의 두가지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으며 각
각의 사업부는 서로 독립된 사업장(공장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분리되어있음
○ 질의요지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2개 법인이 2006년 6월말일자를 합병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 합병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피합병법인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2002. 3. 30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7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497, 2005.09.20
1.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위 해석은 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을 변경한 것으로서,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