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출자전환 주식의 고가매입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26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국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당사는 2003.12.31. 폐업신고 후 2004. 3월에 2003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종결하였음. ―법원에 보증금이 납부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2004.12.31. 보증금 반환을 받고 2004.12.22. 주주총회를 통하여 해산을 한 후 2005. 3. 4. 청산소득 신고를 종결하였음. ―2005. 3월에 2004년 귀속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과 2005년 귀속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종결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2004.12.21.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 원천세액 환급신청을 하지 못하였음. * 폐업증명서, 청산등기 등기부등본, 이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현재 시점에 경정청구로 인하여 2004.12.21. 원천징수 당한 이자소득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ㆍ동법 제285조ㆍ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 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5.24. 개정)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징세46101-1660, 1998.06.21. 자진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3-51에 의거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환급할 수 없음. 다만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에도 법인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국세 등에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는 것임.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51-0…13 【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다. 다만,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