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 판매업 법인이 시공사와 계약 변경 등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감 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그 증감 등에 의한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하거나 지급 받을 권리(의무)가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아파트 신축 판매업 법인이 시공사와 계약 변경에 의하여 도급급액을 증감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합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당해 도급금액의 증감 등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지급 받은 금액의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증감 등에 의한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하거나 지급 받을 권리(의무)가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도급 건설에 의하여 아파트 신축 판매업을 하는 시행사로, 당초 “건축물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전반적인 공사를 시공사와 아파트 건축면적 평당 얼마 식으로 도급 계약을 맺었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예치하였음 기반시설부담금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 공사비 등으로 자치단체 주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공사 사업자가 미리 자치단체에서 정한 계좌에 예치해 놓았다가, 본인이 공사하거나(본인 공사시 예치된 금액에서 정산), 다른 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당해 예치된 금액을 기반시설부담금의 명목으로 납부함 2003.11월 아파트가 거의 준공되었으나,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의 일부가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치단체에서 준공 허가가 되지 않았으나, 예치된 기반시설부담금을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비용이 확정되는 경우 이의없이 납부하겠다는 합의서를 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준공 허가(2003.11월)를 득하였으며 시공사와는 당초 도급계약서상 건축물 평당 얼마 식으로 계약하여 건축 평수가 증감되지 않았음으로 재계약의 요건은 되지 아니하나, 시공사가 기반시설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 공사비가 확정되면, 당해 금액을 시행사가 시공사로부터 다시 돌려 받기로 하고, 당초 도급금액 전액을 旣 지급하였고 (2003.11월 합의) 2004.6월 자치단체의 기반시설비 5억원 통보로, 2004.7월 시공사로부터 당해 금액 5억원을 수령하여 장부상 잡이익 계상하였는 바, 세무상 당해 5억원이 2003년 익금인지, 아니면 2004년 익금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3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