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17
신탁계약으로 인한 손실은 채권의 임의 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본다
[회신] 시공사(건설회사)가 공사대금 회수 지연으로 시행사와 대물변제약정을 하고 시행사를 위탁자, 신탁회사를 수탁자,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재산을 수익자의 재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익자는 신탁등기접수일에 부동산의 시가가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약정에 의한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현재의 시가와 차액은 고정자산처분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시공사(건설회사)는 공사대금 회수 지연으로 시행사와 대물변제약정을 하고 시행사를 위탁자, 신탁회사를 수탁자,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회사에서 당해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시공사는 채권금액과 부동산 처분으로 회수한 금액과 차액만큼 손실을 입게 됨. 시행사와 대물변제 약정 시 향후 자산매각손실부분에 대해 별도의 청구 없이 채권․채무를 종결하기로 함. 시공사가 대금회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금액과 부동산 처분으로 회수한 금액과 차액을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당기 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998.12.31. 개정)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1998.12.31. 개정) ③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삭제 (2001.12.31.) ⑤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 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11. 1. 개정)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984, 2004.05.1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함)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2173, 2004.10.27. 1.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출채권의 회수 목적으로 채무자가 보유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대물 변제받고 채권․채무를 종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당해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당시의 시가(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채권액(이자 포함) 중 대물 변제받은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2. 또한, 이 경우 당해 대물 변제받은 자산의 시가는 특수 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3. 아울러, 당해 대물 변제받은 자산의 시가가 회수할 채권(이자 포함)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채무의 원리금 변제충당순서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하는 것으로 봄. 【분류/일자】서이46012-11565, 2003.09.0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부실채권으로서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에 규정된 “고정” 이하에 해당하는 담보부채권에 대해 담보부동산의 처분을 통한 회수가능 추정액을 기준으로 매입한 후 그 금액을 기초로 다시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고, 이를 취득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 채권에 부보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회수한 금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미달액은 담보된 부동산의 처분일(경락배당금 수령확정일, 경매를 통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경락일, 대물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추후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것임.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분류/일자】대법99다59290, 2003.04.25.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 처리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된 타인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