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음반의 제작⋅배급⋅유통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제조업체로서 음반은 당사가 제작하며 도⋅소매점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당사는 해외판로를 개척하여 현재에는 해외음반매출이 상당부분 발생하고 있는 바, 최초해외음반판매는 당사가 직접 음반을 제작하여 판매하였으나 최근에는 당사가 제작한 원반의 소유권을 해당국의 음반업체에게 넘기고 해당국에서 판매되는 음반 판매액의 일정률을 받아 매출로 인식하고 있음.
질의) 상기와 같이 당사가 해외업체에 원반 소유권을 이전하고 동 원반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음반수입의 일정부분을 해외업체로부터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동 수입액의 업종구분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1613, 2005.12.28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분류는 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같은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