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신용보증 지원사업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16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공로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 당사는 외투법인으로써 특별 공로금 규정에 의하여 공로금은 퇴직이나 중간 정산 시 지급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당사는 지금까지 이를 퇴직금으로 처리하였으나 인터넷으로 상담한바 근로소득(상여)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회신 받았음. - 그리고 당사는 외투법인으로서 정관상 임원은 대표이사만이 현재 국내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임원과 감사는 외국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조직상 이사의 직함을 사용하고 있는 임원(이사 및 전무)을 세법상 임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임.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 (質疑 1) 특별공로금에 대한 소득구분(처분)은? - (質疑 2) 조직상 이사의 직함을 가진 이사 및 전무를 임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1998.12.31. 개정)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감사 (1998.12.31.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1998.12.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005. 2.19. 개정)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면1팀-1002, 2005.08.23. 【질의】 1. 회사에 특별히 공헌한 직원(임원 제외)에게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특별공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특별공로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퇴직소득에 포함하는지. 2. 중간정산시점에 함께 지급하는 특별공로금 또한 퇴직소득에 포함하는지.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회신】 1.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이 경우 퇴직금과 함께 퇴직공로금 등을 지급받는 때에도 상기 1.의 기준에 의하여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 서면2팀-173, 2004.02.06. (질의 1) 법인의 임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용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임원에 해당하는지. 1. 지역본부장(미등기 이사, 부장) 2. 감사팀장(차장) 3. 영업팀장(부장) 4. 등기이사, 등기감사 5. 지사장(과장) (질의 2) 법인의 정관이나 주주총회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닌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명시 및 승인할 경우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은 당해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