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판정시 “총자산가액”은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을 판정함에 있어 “총자산가액”은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ㆍ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상기 『대차대조표의 가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에서 규정하는 취득가액(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그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가액에 자본적 지출액 등을 가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판정시 “총자산가액”은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을 판정함에 있어 “총자산가액”은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ㆍ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상기 『대차대조표의 가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에서 규정하는 취득가액(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그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가액에 자본적 지출액 등을 가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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