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과대계상한 개발비 등의 세무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11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분양 당시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사업자(법인)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 당시의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 내국영리법인으로서 2000. 9.16. 준공 승인 및 임대 개시한 국민주택임대아파트를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의무기간이 1/2경과함에 따라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여 기존 임차인에게 건물 및 대지를 공급하고자 함. ―공급가액 중 일부는 기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며 충당 후 잔금은 공급계약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받기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12월 중 공급계약을 한 후 1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받을 경우 잔금지급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예정임.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실제로 잔금지급 약정일까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그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및 계산서 교부시기는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12.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자산의 위탁매매: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12.31. 개정) ○ 임대 주택법시행령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②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2005. 9.16. 개정) 3.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 후 당해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하여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2005.12.13. 개정)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법인22601-519, 1991.03.15. 【질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5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한 후 분양할 때의 자산의 양도손익계산 시 귀속시기는. 【회신】 임대주택건설촉진법(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양 당시의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할 때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현재: 법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