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의 적용은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등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회신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3(2006.6.15)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3(2006.6.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의 적용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3(2006.6.15)
제목 :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부동산매매시 시가의 적용
요지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시가의 적용은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등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의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의 적용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