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됨
전 문
[회신]
신용카드를 사용한 법인업무관련 지출은 법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직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공사현장 근로자의 식다. 직원야근식대, 직원회신기, 현장 소모품 구입비, 업무용차량의 주유비, 항공권, 기차표 구입비,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비등을 사용한 경우 세법상의 지출증빙서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한 상기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지출증빙서류로서 인정가능한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이하 ‘정규지출 증빙’이라 함)를 거래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함.(법§116②)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②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③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②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현금영수증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으로 한다. |
| 나. 관련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관련 예규 ○ 제도46012-10511, 2001.04.10.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법인명의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접대비외 비용을 법인의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것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며 당해 지출증빙서류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의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임. |
| 나. 관련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법인46012-3630, 1999.10.04. 법인이 사용인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사용인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을 그 매출전표에 의하여 사후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출액이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동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4178, 1999.12.04.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10만 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사용하고 그 증빙서류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가 아닌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