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함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B사 주식이 B사와 C사와의 합병에 의하여 소각되고 C사로부터 합병신주를 교부받았으나, 당사를 합병법인으로 하고 C사와 다시 합병하는 경우, 당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할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포합주식 해당여부는 합병법인인 당사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 비상장내국법인인 A회사는 B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중 B회사가 C회사와 합병(C회사가 합병법인)함에 따라 B회사의 주식은 소각되고 합병신주로 C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았음. - 이후 A회사가 다시 C회사와 합병(A회사가 합병법인)하게 됨에 따라 A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기존 C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소각하였음. - 이때 B회사와 C회사의 합병으로 A회사가 합병신주로 취득하였던 C회사의 주식은 당해 시점으로부터 향후 A회사와 C회사의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에 해당하나, A회사가 최초에 B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게 되는 것임.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A회사가 C회사와 합병함에 있어 보유하고 있던 C회사의 주식을 합병법인인 A가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포합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甲說)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최초 원시 취득시점을 기산일로 보기 때문임. - (乙說) 포합주식에 해당하는 것임 ⇒ C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은 시점부터 C회사의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라면 포합주식에 해당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법기통 80-122…3 【포합주식 판정시 기산일】 법 제80조 제2항에 규정된 포합주식 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식의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 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한다. (2003. 5.10. 신설)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면2팀-1042, 2005.07.08. 【회신】 포합주식 등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식의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1.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현물출자로 인한 취득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이후에 피합병법인이 보유 중이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합병한 경우 해당 주식의 포합주식 해당 여부 결정을 위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합병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이46012-10542, 2003.03.18. 【질의】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분할등기일전 3년 전에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을 인적분할에 의하여 승계 받은 분할신설법인이 동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1년 이내에 합병하는 경우 당해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에 해당되는지. 〈갑설〉 포합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 (이유)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그 보유자의 형태를 달리하는 인적분할에 의한 합병법인에의 승계이므로 〈을설〉 포합주식에 포함함. 【회신】 분할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의 주식을 인적분할에 의하여 승계 받은 분할신설법인이 동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 당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대가에 가산할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의 포합주식 해당여부는 분할 법인이 당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