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행사가 아파트분양시 분양계약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신부담 시 접대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28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 6항에 규정하는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법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조금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보조금은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36-64…1」에 따라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비 수령과 관련한 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 회신문 (서면2팀-1976, 2005.12.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 6항에 규정하는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법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조금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보조금은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36-64…1」에 따라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비 수령과 관련한 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 회신문 (서면2팀-1976, 2005.12.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