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24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법」제62조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503(2006.3.16)호 및 서면2팀-1399(2006.7.2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503, 2006.03.16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2조의 2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종친회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격을 갖춘 단체로서 임대업과 관련 없는 선조의 제사를 위한 비수익부동산(전답,임야)을 매각하고자 함. ( 질문 )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62조 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여부. ○ 질의요지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 부동산 매각시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62조 의 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6. 12. 30. 개정)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001.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503, 2006.03.16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2조의 2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 서면2팀-1399, 2006.07.27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2조의 2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