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원의 인건비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28
업무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인 인건비로써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당해 법인(甲)의 임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丙)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 임원에 대한 급여 등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甲법인과 丙법인에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양사에서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규정, 용역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 당사(甲법인)는 공동투자자(乙법인)와 내국법인인 丙법인에 각각 50%씩 투자하고 있으며 甲법인과 丙법인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여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 丙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A는 당사의 미등기임원으로서 당사에서 파견되어 丙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丙법인은 공동대표이사인 A의 급여를 당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당사가 발행하고 있으며 또한 당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A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바, 급여는 丙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보다 적음. ○ 質疑內容 - (質疑 1) 甲법인의 미등기임원인 A를 丙법인에 파견하여 丙법인의 공동 대표이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丙법인으로부터 A의 급여를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금액을 받을 경우 丙법인은 당해 용역비 지급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質疑 2) 甲법인이 A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 甲법인은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質疑 3) A의 퇴직금을 甲법인에서 적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丙법인에서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 (質疑 4) 丙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甲이 받아 A에게 1억을 줄 경우 그 차액인 5천만 원이 특수 관계인 甲과 丙에게 부당행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인건비 (1998.12.28. 개정) 2. 복리후생비 (1998.12.28. 개정)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면2팀-2101, 2004.10.15. 【질의】 - 질의법인(갑)은 제조업영위법인으로 갑법인의 대표이사는 갑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음. - 위 대표이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을” 법인은 “을” 법인 소속의 기사, 비서(이하 “지원인원”이라 함)를 두어 지원하고 있음. - “갑” 법인과 “을” 법인의 매출액 규모는 10:1임. - 공동 대표이사의 급여처리는 “갑” 법인과 “을” 법인에 투여하는 업무량(time table : 업무를 계열사별 실질 할애시간에 따라 배분, 현재 50:50)에 따라 총 급여를 양사에서 배분하여 각각 따로 지급하고 있음. - 또한 대표이사의 차량(“을” 법인소속)감가상각비, 전화료 등 기타경비와 지원인원(“을” 법인소속)의 급여 외 복리후생비 등 기타경비는 “을” 법인에서 일괄 비용처리한 후, 상기 대표이사의 업무량 비율(현재 50:50)에 따라 “갑”과 “을” 사이에 맺은 용역계약서에 의거 “갑”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고 있음. 공동경비 안분기준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법 제정취지를 감안하며, 공동행사비, 공동구매비용 등과 같이 매출액 이외의 기준이 더 적합한 경우, 별도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됨. 공동대표이사 및 지원인원의 경비 안분기준을 공동대표이사의 업무량(time table로 증명가능)에 따라 50:50으로 배분하는 것이 매출액 비율 10:1로 배분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므로 동 50:50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을설〉 time table로 증명가능 하다 하더라도 업무량이 50:50으로 된다는 것은 갑과 을사이의 자의적인 판단이므로 매출액 비율 10:1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종업원의 급여 및 관리비의 각 법인별 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