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및 계산서 관련 가산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14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계약내용, 차입금의 사용자, 이자비용의 실제 부담자 등을 계약내용과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함
[회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입대사업자 A와 부동산 중개 법인사업자 B의 대표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부동산임대용 개인사업자 A가 임대용 건물 신축관련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아 전액 건물신출에 사용하였으나 금융기관 대출금액 20억 원 중 5억 원은 개인대출한도에 결려 어쩔 수 없이 부동산중개 법인사업자(B)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발생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대출금의 시제 사용자 및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개인사업자(A)의 필요경비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법인 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개인의 부동산임대용 건물신축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참고로 개인대출한도에 의하여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된 사실은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법인의 차입금 및 이자비용을 계상하지 않았으며 법인이 담보를 제공한 사실도 없음, 또한 지급이자로 필요경비 계상이 가능한 경우 초과인출 금에 대한 지급이자 조정은 별론으로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법률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11. 1. 개정)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11. 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