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의 매립장 시설이 부식 마모의 정도가 심한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함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매립장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당사는 산업폐기물처리업체(최종처리는 매립)로서 매립을 통한 수익이 당사의 매출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사의 자산인 매립장시설은 구축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현재 10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해오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매립장 하나당 4~5년 정도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종료 후 20년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실제와 세법상 맞지 않고 매립장시설이 당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법인으로서는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 質疑內容 甲說)의 경우 상기 내용과 같이 매립장이 종료함으로써 설비자산의 폐기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매립장 종료시점(4~5년)에서 매립장시설의 잔존가액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乙說)의 경우 이미 신고한 내용연수라도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 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 마모 및 훼손정도가 심각한 경우로써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변경 신청하는 경우 당해 매립장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1998.12.31. 개정) 2.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1998.12.31. 개정)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1998.12.31. 개정)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1998.12.31. 개정) ②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제28조 제3항 각호의 날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2004. 3.17. 개정;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법인46012-624, 2000.03.07. 【질의】 당사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귀청의 법인세법 예규(법인 46012-1876, 1999. 5.19.)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지정매립장은 매립용 토지 15.15㎡를 깊이 8m를 파서 침출수가 외부에 유출이 안되도록 공사를 완료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 하는 바, 매립용 토지도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매립장 건설비만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매립장은 시설사용 개시허가 신청 시에 매립기간 3∼5년으로 확정하고, 실제 매립은 대부분 계획기간 이전에 종료되며, 매립의 종료와 동시에 매립 완료보고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바, 동 매립장(구축물)을 감가상각함에 있어서 내용연수 적용을 어느 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매립계획기간(3∼5년)을 적용 ②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8∼12년을 적용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존 내용연수 10년의 50%인 5년을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질의 1)의 경우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당해 매립장 시설은 동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