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로 사용하면서 감가상각 하던 중 시설대여업자가 리스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동 기계장치에 대한 리스채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하여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기계장치를 금융리스로 사용하면서 감가상각 하던 중 시설대여업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리스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동 기계장치에 대한 리스채권을 양도한 경우, 당해 기계장치는 이를 양수한 제3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당해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기계장치를 금융리스로 사용하던 중 그 시설대여업자가 일반법인에게 당해 리스채권을 양도한 경우(리스료 지급조건은 변동이 없음) 당 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해오던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관하여 질의함 〈갑설〉 리스이용자가 감가상각비를 계속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유) 리스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당해 자산을 무상으로 인도받는 등 리스료의 지급조건에 대하여도 변경이 없으므로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는 종전대로 계속 유지되어야 함 〈을설〉 리스이용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음 (이유)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대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고, 사용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시가 상당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