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소액주주 등은 특수 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소액주주 등은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조합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합원만으로 구성되어진 영리법인으로 조합원은 출자금에 비례한 출자증권(비상장주식)을 소유하는 출자자이며 동시에 거래처(조합원을 대상으로 보증, 융자사업을 하며 그에 따른 보증수수료, 대출금이자 등이 주 수입원)가 됨.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제2항에서 나열된 소액주주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100분이 1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없는바, 이와 같이 그 출자지분율이 100분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원이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 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 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30.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2.12.30. 개정) ○ 서면2팀-1662, 2005.10.17.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대한 권리행사 등을 출자자의 출자지분율에 따라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출자지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의 출자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