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이 위탁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관리공단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26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타인소유의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타인소유의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주차장관리업을 위탁관리받아 운영하며 이익의 ◇%를 ××시에 시설사용료로 지급함. 관리공단은 계약시점에 ××시에서 기존의 사용하던 집기비품등 모든 자산을 그대로 인수받아 사용하며 업무에 필요한 집기비품 및 노후된 건축물의 수선비로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관리동단에서 먼저 지출후(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연도 종료후 ××시에 시설사용료를 지급시 차감하고 지급함. 아울러, 계약종료시 인수한 집기비품 및 취득한 집기비품은 ××시로 회수됨. 이 경우 위탁관리중 취득한 집기비품등이 ○○시설관리공단의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건설중인 것 (1998. 12. 31. 개정)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495, 1995.02.24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수탁관리하는 비영리법인(1994년까지는 거주자)이 수탁받은 자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회신】 본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타인 소유의 고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는 것임. ○ 법인1264.21-578, 1983.02.22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무상으로 다른 법인에게 기증한 경우에 동 기증한 자산의 가액은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