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사업을 현물 출자하여, 사업장 일부에 신설법인을 분할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승계 받은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은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사업을 현물 출자하여, 사업장 일부에 신설법인을 분할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 받은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1호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은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 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4호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7항은 신설법인이 출자법인의 사업을 승계 받도록 규정. 직매장을 두고 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정상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비 회전상품을 지금까지 직매장등에서 수시로 할인판매를 하던 중 이러한 판매는 재고증가로 자금 부담이 되며 정상품의 매출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직매장 한 장소에 현물 출자하여 비회전상품의 상설전문매장을 운영하고자 함. ○ 질의내용 (1) 사실관계 (1)에서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다는 것이 ①출자법인의 사업기간을 의미하는지 또는 ②현물출자에 의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을 뜻하는지 (2) 사실관계 (2)의 경우 출자법인은 정상품만을 판매하게 되고 비 회전상품은 설립되는 법인이 전담하여 판매하게 되는 바 이런 형태의 사업 분할이 위 규정의 요건인 ‘사업의 승계’ 에 해당하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 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다. (2001.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 할 것 (1999.12.28. 신설) 2.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 할 것 (1999.12.28. 신설) ④ 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신설법인(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그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말한다)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전액을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신설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1.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10. 개정) 1. 토지 (2000. 1.10. 개정) 2. 건축물 (2000. 1.10. 개정) 3.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12.29. 개정) ⑦ 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2 이상의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을 승계한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 (2001.12.31. 개정) 1. 신설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자산 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 받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승계 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998. 12.31. 개정)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12.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12.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12.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12.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단서신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1998.12.31. 개정)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영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 에는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3. 5.10. 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850, 2004.09.06.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서면2팀-1273, 2004.06.18. 【제목】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업에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하다면 사업의 분할요건에 해당함 【질의】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 독립된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본점과 지점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사업체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업의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2-10993, 2001.05.07.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의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법인세의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648, 2000.03.0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097, 1999.06.03.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운 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설에 착공한 사실 없이 부지만을 현물 출자하여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3.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A회사(합병회사)는 특수 관계자인 B회사(피 합병회사)와의 합병을 고려중에 있으며 해당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임 특수 관계자간의 합병이고 합병회계처리준칙 상 지배-종속회사간의 합병으로 연결재무제표작성시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므로 합병 시의 영업권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영업권 장부가액을 평가하여 계상될 것임 A회사는 합병예정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 합병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해당 포합주식에 대해서는 소각할 예정이고 합병법인 이외의 피 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교부할 예정임 o 구체적 사례 2004 년 말 피 합병법인의 순자산 가액 : 200만원 2004 년 말 피 합병법인의 총 발행 주식 수 : 100주 합병비율 : 1:1 합병법인의 액면가액 : 1만원 2004년 말 피 합병법인의 주식 50주를 200만원에 취득 취득 시 영업권 발생액 : 100만원 (200만원 - 200만원x50%) 취득 후 2004년도말의 기준으로 합병할 경우 청산소득금액 : 50만원= =50(1만원x50주)만원+200만원(포합주식)-200만원(순자산가액) 합병평가차익 : 100만원 =200만원(순자산가액)+100만원(영업권)-200만원(순자산가액) 합병으로 인한 피 합병법인의 청산소득계산 시 포함주식을 제외한 교부주식에 대해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이므로 액면 가액으로 평가하나 포합주식의 경우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금액이 발생함 포합주식에 따른 청산소득금액이 발생하여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 포합주식 취득 시 지급된 금액도 영업권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영업권 평가금액에 대해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함 |
| 3. 질의내용 요약 |
| 이 경우 청산소득금액으로 과세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부분이 영업권으로 계상되어 합병평가차익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므로 이중으로 과세될 수 있음 ○ 질의사항 위와 같은 사실 관계에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인해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금액이 5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인해 영업권이 발생하여 해당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으로 100만원이 발생함 합병법인이 인식하게 되는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한 평가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다목의 주식평가로 보아 합병평가차익의 계산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괄호안의 경우처럼 청산소득금액 50만원을 차감하는 피 합병법인의 장부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법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 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제3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2005. 2.19. 개정) 1.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 중 피 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에서 승계한 피 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을 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주식 등”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998.12.31. 개정) 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동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각각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 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 가액 또는 출자금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05. 2.19. 개정) 나. 「상법」 제46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받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05. 2.19. 개정) 다.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 관계자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 합병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 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에서 피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 합병법인의 주식 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 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 등”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1998.12.31.개정) 2. 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 다만(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
| ○ 서면2팀-2234, 2004.11.04.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사업상 가치 등가 평가하여 피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동 가액을 피 합병법인의 승계한 자산 가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재법인46012-107, 2002.05.30.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한 후 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경우에도 포합주식 취득 이후 합병이 2년 이내에 이루어져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었다면 - 포합주식 취득 시 지급된 금액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권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