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의 학술연구 논문대가에 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23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 신청을 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의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 신청을 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내소재 외국법인 대리인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당시 외국법인이 통지한 수익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실질수익자를 파악하여 당초의 수익자와 상이한 실질수익자를 대상으로 원천징수하게 된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수익자별 세액 과오납을 이유로 과세관청에 환급청구 할 수 있는지 -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자가 환급청구 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 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2002. 2. 1. 개정)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하고, 잔여금을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1팀-728, 2005.06.22. 【회신】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 시에 원천징수하여 납부(2005. 1. 1. 이후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14% 세율 적용)하여야 하나,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경우는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에 한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2005. 1. 1. 이후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14% 세율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 다)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 충당(조정환급) 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청구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징세46101-423, 2001.06.22. 【회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어서 같은 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오납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의 규정에 의거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수정분 신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과오납세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여기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을 말하는 것임. ○ 징세46101-1071, 2000.07.20.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세를 착오로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된 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에 의거 환급신청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 법인46013-1724, 1997.06.27. 【회신】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을 받았으나 그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17-1),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동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세액을 조정환급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법인46013-4242, 1995.11.18.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동 세액에 대한 환급방법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원천징수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을 받아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잘못 징수한 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위의 환급방법에 따라 환급하여야하는 것임. ○ 법인46013-3930, 1999.11.09.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오납한 세액의 수정 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 및 징수연월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조정환급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