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28
상장법인 합병시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가액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주권상장법인이「증권거래법」제19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7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으로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와,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과의 주식 매수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매수가격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장법인 합병시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가액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주권상장법인이「증권거래법」제19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7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으로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와,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과의 주식 매수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매수가격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