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기술비법을 제공하던 중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추가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술비법(이하 “기술비법”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기술비법을 제공하던 중 계약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계약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의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미국 현지법인에 같은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을 제공하고 일정액의 기술사용료(매출액의 3%)를 지급받던 중 미국 현지법인의 동종업계 평균이익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이익이 당해 법인의 기술비법의 제공에 따라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 미국 법인의 이익 중 미국 내 동종업계의 평균이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액의 기술사용료를 추가적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한 경우 당해 법인이 본 계약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기술제공 대가에 대해서도 같은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단서신설) 1. 생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하 이 조에서 기술비법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3.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