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이 교환․증여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 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비상장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하고, 전환사채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 2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교환으로 인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함
법인이 교환․증여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 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비상장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하고, 전환사채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 2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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