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1999년~2000사업연도에 구입한 임야・농지 등의 토지 조성비 취득가액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총 취득가액에 총 취득면적에 대한 양도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9년~2000사업연도에 구입한 임야․농지 등의 토지 조성비 취득가액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및 구 법인세법기본통칙99-140…2호에 의하여 총 취득가액에 총 취득면적에 대한 양도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임야와 농지 등을 구입하여 공사 중에 경매된 경우 1999․2000년도 토지조성비(160백만원)에 대하여 임야 및 농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를 결정하기 위한 토지조성비의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기본통칙 99-140…2【일괄 구입한 토지 또는 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 (삭 제, 2003. 5. 10)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886,2003.04.30 【질의】 법인이 공장용으로 동일지번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를 사용하여 왔으나 최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일부 토지를 지번분할하여 매각하였는 바, 이때 매각토지의 취득원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양도당시의 매각토지와 잔존하는 토지의 상대적가치에 따른 감정평가액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기본통칙(99-140-2)에 따라 면적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을 준용하여도 가능한지 〈갑설〉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당시 토지의 상대적가치(예 : 감정평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안분하여야 하는 것임 ⇒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하여 법인이 스스로 상대적가치에 따라 안분하여 배분하여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을설〉 동일한 거래로 취득하여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던 동일지번의 토지를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면적비율로 취득가액을 안분하여야 하는 등 법인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임. ⇒ 기업회계기준에 불구하고 종전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 99-140-2)처럼 면적비율로 안분하거나 아니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당해 법인 스스로 적정한 방법으로 안분하여 배분하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던 같은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개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아 래 - ․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총취득가액×양도토지의 면적/총취득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