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13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자구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이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함)한 자구계획서상 사용예정일까지 양도대금을 미사용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자구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이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함)한 자구계획서상 사용예정일까지 동 양도대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구금융기관( 조합)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당초 승인받은 자구계획의 사용예정일(2000.12.31.)에 전액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 잔액을 이후 사업연도(2001년)에 사용한 경우 감면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당초 승인받은 자구계획에 따라 양도대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추징대상이며, 감면한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제10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을 추징함. 〈을설〉 자구금융기관의 경우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만을 상환하도록 의무화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의 전입 등의 용도로 사용토록 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입법 취지 상 양도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양도대금의 일부를 사용예정일 이후 사업연도에 자구계획상의 사용 용도대로 사용(대손충당금 전입)한 경우에도 추징대상이 아님.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