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받은 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특별부가세 폐지(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받은 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특별부가세 폐지(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986.7.1 개업하여 개인사업자로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던중 1999.7.1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였고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을 받아오다 2004.1월 사업확장 이전을 위하여 해당 현물출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6. 이월과세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동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2. 12. 11 개정) ○ 법인세법제99조 【특별부가세과세표준】(삭 제, 2001. 12. 31) 〈주〉 ① 법 제99조는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58호에 의거 삭제되었음. ② 본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특별부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삼사례, 예규) |
| ○ 서면2팀-370,2004.03.04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받은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특별부가세 폐지(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1.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