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상 금융리스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24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한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의 경우에는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1394,1998.0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귀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한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의 경우에는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1394,1998.0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