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한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의 경우에는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1394,1998.0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귀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한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의 경우에는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1394,1998.0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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