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문을 포괄 양수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이를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투자자산 및 이에 관련된 자산․부채 등 투자사업 부문과 포괄 양도하고자 하는 생산사업 부문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고 구분하여 경리한 경우에는 당해 생산사업 부문을 별도의 사업부문으로 보아 포괄양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부문을 포괄양수 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자산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이를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부문을 포괄 양수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이를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투자자산 및 이에 관련된 자산․부채 등 투자사업 부문과 포괄 양도하고자 하는 생산사업 부문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고 구분하여 경리한 경우에는 당해 생산사업 부문을 별도의 사업부문으로 보아 포괄양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부문을 포괄양수 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자산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이를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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