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 요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9
법인이 구입한 기계장치를 생산시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자산의 구입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이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생산시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의 1. 기술개발란 가목 제3항에 규정된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자산의 구입비용은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연구목적으로 연구개발용 자산인 기계장치를 구입하였으나, 연구실이 아닌 생산시설에 부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연구자료를 도출하는 기계장치임. ○ 질의내용 당사가 구입한 기계장치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전담부서에서 직접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해당하여 구입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2. 12. 11. 개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2. 12. 30. 제목개정)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 의 비용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2005. 2. 19. 개정)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제9조 제2항 관련) 가.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 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89. 2005.12.28. 설비 등에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 및 연구소에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시험연구소 에서 사용하는 설비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무용 집기ㆍ비품 등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