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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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2005.11.24
외화장기차입금에 따른 지급이자에는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등 동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영국모법인으로부터의 장기차입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1998. 12. 28. 개정)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1998. 12. 28. 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 (1988.12.26. 법률제4021호) ② 다음 각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조 및 제11조 (1988.12.26. 법률제4021호) 제1조 【시행일 】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예 】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차입하거나 예수하는 외국환은행이 외화채무등의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 (1987.11.28. 법률제3939호) ② 다음 각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제1호에 규정하는 자가 외국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인수․매입 또는 발행하는 외화표시어음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 4.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로 예수받은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 구외자도입법 제21조 【차관이자등에 대한 조세감면 】 (1989.6.16. 법률제4128호)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차관계약의 내용에 따라 대주가 취득하는 이자 또는 당해 차관계약과 직접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는 대주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부과받을 수 있다. ○ 구외자도입법 제21조 【차관이자등에 대한 조세감면 】 (1991.1.14. 법률제4316호) (삭제) ○ 구외자도입법 부칙 제1조 및 제6조 (1991.1.14. 법률제4316호) 제1조 【시행일 】 이 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차관이자등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전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차관계약의 이자등에 대한 조세감면은 종전의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총46017-113, 1999.02.20.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채권발행 내용이 실질적으로 채권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