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금 전환금을 상계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퇴직금 전환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특례규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상당액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시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 전환금을 상계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당해 퇴직금 전환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당사의 직원 3명은 퇴직전환금의 합계액 2,732,000원이 있는 상태에서 2001.12.31.일자로 중간 퇴직을 하여 중간정산 퇴직금 32,500,000원을 받고 2002. 1. 1.부터 재입사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음. ―그러나 당해 직원에게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할 때 회수하여야 할 각각의 퇴직금 전환금을 4년째인 2005.12.31. 현재까지 경리책임자가 회수하지 않았음. ―직원 3명(A,B,C)의 인적관계는 A는 현재 법인의 대표이사 친동생이고, B는 대표이사의 올케이고, C는 중간퇴직금 정산 당시 대표이사의 처남인데 현재는 대표이사와 사돈관계임.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이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시 회수하지 못한 퇴직전환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5.24. 개정) (중략) 3.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2005. 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2005. 2.28. 개정) 5.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1999. 5.24. 개정)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2003. 3.26. 신설) 7.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2003. 3.26. 신설)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2005. 2.28. 신설)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법인46012-3986, 1998.12.19. 【질의】 1. 최근 당 협회에서는 노사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키로 하였으며, 합의서 서명 이전에 공제범위에 관해서 협의하던 중 국민연금의 퇴직금 전환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한 바 있음. 2. 그러나, 경리부 실무자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퇴직금 중간정산금에서 퇴직금 전환금을 공제하지 않으면 퇴직금의 이중지급이 되어 세금이 중과될 뿐만 아니라 손비처리도 되지 않아 퇴직금 중간정산자는 물론 협회 측도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본다고 문제 제기를 하였음. 3. 이에 대해 즉시 국세청 민원상담실과 몇몇 공인회계사 등에게 동 사안에 관 해서 의견을 들은 바 한결같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해왔으나, 경리부 실무자는 당 협회 고문 공인회계사로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답변서를 받은 다음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국세청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 4.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바람.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회신】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사용자가 같은 법 제7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퇴직금 전환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