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골프장 건설 관련 보상금 및 지역발전기금의 손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9
법인의 손금이란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이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주)는 재개발사업관련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재개발사업을 추진중 건설사내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함. 주민총회경비 정산을 ××(주)에 일임하였고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경비 ○천만원을 ××(주)통장으로 입금함. ××(주)은 ○천만원중 ◇천만원에 대해 ××(주)명의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및 자사경비로 처리함. ××(주)의 이러한 세무처리의 적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43, 2005.12.22. 「법인세법」 제19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이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2팀-345, 2006.02.14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증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